치과에서 뽑은 이빨, 가져갈 수있을까?
“여의도에 있는 OO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은 뒤 이를 집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의사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를 제가 갖고 가겠다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이를 가져갈 수있을까?
8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사는 유 모(여.27세)씨가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유 씨는 최근 치과에서 발치 시술을 받고 병원 측에 치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의아해했다.
이 경우, 유 씨는 왜 자신의 치아를 돌려받지 못한 것일까?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용기에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이중 치아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등과 함께 조직물류 폐기물에 해당된다.
이 같은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지정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하는데 이때 보관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된다.
또한 전용 차량으로 수거·운반된 모든 의료폐기물은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치과가 유 씨에게 발치한 치아를 주지 않는 않는 것은 적법한 처사다.
한편 치아 교정용 보철물 및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