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이몰, 주지 않을 사은품 광고는 왜 해?"
2011-11-08 이성희기자
8일 대전 월성구 봉산동에 사는 임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10월 말 롯데아이몰에서 삼성 디지털 TV 46인치를 180만 원대에 구입했다.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롯데홈쇼핑의 방송 분을 동영상으로 걸어둔 것이 문제가 됐다.
TV 판매 방송분에는 디지털 카메라, 적립금 20만원, 40만 원선 보상, 8기가 메모리, 22인치 LCD TV 등의 사은품이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임 씨 역시 파격적으로 지급되는 사은품이 마음에 들어 구매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막상 배달 된 물건은 디지털 TV한 대 뿐이었다. 사은품이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업체 측으로 문의하자 '실제 방송시간에만 주는 혜택'이라며 임 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경우 실시간 방송 시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멘트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 사은품과 같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정확히 안내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아이몰 관계자는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은품은 방송 중 구매고객에게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었고 실제 인터넷으로 해당 상품을 검색해 구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만족차원에서 모든 할인혜택과 디지털 카메라를 드리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덧붙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