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 의무 위반, 가입땐 OK 보험탈 땐 해지사유"

2011-11-09     서성훈 기자

보험가입 시 그동안의 병원치료나 수술을 받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으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낭패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3개월 내 병원치료, 5년 내 수술 등은 보험가입 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안에 속한다.


9일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유 모(남.28세)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계약자로,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D화재의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11만원 가량.

가입 당시 유 씨는 어머니가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물리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입 당시 보험사 직원은 어머니가 아프신 곳이 없냐고 물었고 유 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대로 허리와 무릎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닌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보험 가입 후 3개월 쯤 지나, 유 씨의 어머니는 몸이 아파 MRI 촬영 및 등 병원치료를 받았고 보험사에 청구, 5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얼마 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호소에 병원을 방문했고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다. 일주일간 입원치료 후 80만원 가량의 병원비가 나와 보험금을 재차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보험사로부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해지 통보가 전해졌다. 과거병력불고지, 부실고지에 해당해 보험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


유 씨는 “가입 당시 아는 사실을 모두 말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 말이 되느냐”며 “가입 직후엔 문제 삼지 않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무슨 경우냐”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D화재 관계자는 “유 씨의 어머니는 디스크수술까지 받은 경력이 있고 이에대한 유 씨 어머니의 자필서명도 있다”며 “유 씨가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조치를 받기란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법인 프라임에셋 정재환 팀장은 “유 씨의 경우처럼 만약 고의성이 없더라도 병원진료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3개월 내 병원치료, 5년 내 수술, 5년 내 동일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7회 이상의 치료, 한 달 이상의 약복용 등은 보험가입 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만약 병원진료이력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며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고지의 의무를 잘 지켜 문제의 소지를 원천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