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의 대한통운 인수 조건없이 승인
2011-11-07 안재성 기자
공정위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 구매전환 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 업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왔다.
앞서 CJ 제일제당과 CJ GLS는 지난 7월15일 대한통운 주식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달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의 결합이 승인됨에 따라 대한통운과 CJ GSL 통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기준 27.8%로 높아져 업계 1위 자리를 굳히게 됐다. 시장점유율 2위는 한진(11.9%), 3위는 현대로지엠(11.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