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에 '주홍글씨' 낙인

2011-11-08     윤주애 기자
유사석유를 팔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 사실을 담은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하여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주유소는 사업정지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지경부는 법 위반의 현저한 고의성 유무와 규모 및 정도 등 게시물 부착 의무 사업장을 가려내는 세부사항, 게시문의 내용과 게시 장소 등을 지식경제부령(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개정 법률은 또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 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