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이윤재 피죤 회장, 법정서 혐의 전부 인정
2011-11-08 박신정 기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 전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77) 피죤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시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윤재 회장 측 변호인은 김모(49) 본부장을 통해 조직 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간 국내 토종기업을 이끌어온 이 회장이 경영상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김 본부장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