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고객에 괘씸죄 적용?"vs"분양 절차 문제"
분양사무소 직원과 언쟁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못 받게 됐다는 황당한 제보가 접수됐다.
업체 측은 분양 계약 진행 상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10일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장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2009년 10월 포스코건설의 더샵아파트에 입주했다. 1억원의 보증금으로 2년간 임대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을 즈음 분양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분양을 받을 것인지 정하라'는 안내를 수차례 받게 됐다.
“지금 (분양 계약을) 안 하면 분양받을 수없다”는 식으로 강권하는 바람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 장 씨의 주장.
게다가 AS도 문제였다. 난방시스템이 고장나 수리를 요구했지만 당시 업체측은 규정 상 장 씨가 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장 씨가 규정 확인을 요청하자 그제야 관련 규정이 없다며 고쳐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로 인해 분양사무소 직원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언성을 높이게 됐다.
최근 2년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게 된 장 씨는 분양을 받기로 최종 결정하고 계약금으로 3천500만원을 송금했다. 아내의 직장이 가까이에 있는데다 이사를 치르기엔 아내가 임신부란 점도 마음에 걸렸던 것.
그러나 장 씨는 며칠 전 난데없이 분양 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 씨는 “분양을 받으라고 정신없이 전화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분양을 안 하겠다니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며 “분양사무소 직원과 욕설을 하며 다툰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입주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진행할 때는 임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야 하는데 장 씨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없이 계약금만 보낸 상태”라며 “이 때문에 분양 계약이 진행 안 된 것이지 다툼 때문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 씨에게 연락이 자주 갔었던 것은 분양전환에 대해 의사를 물어보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 배려차원”이라며 “연락 때마다 장 씨의 업무가 바빠 제대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주 전화가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장 씨는 분양 계약 진행과 관련 원만한 합의를 위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를 만나기로 한 상태다. 장 씨는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때문에 길거리로 나앉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며 “포스코건설에서 소비자에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