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가입해도 견인비 자비 부담?

2011-11-14     서성훈 기자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를 특약으로 가입한 소비자가 정작 사고 후 차량 견인비의 80%를 자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 측은 사고 당일 콜센터 직원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김 모(남.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일 서울로 사업물품을 옮기는 도중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 씨의 차량은 시보레 익스프레스밴. 김 씨는 가입해두었던 현대해상에 차량 견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현대해상 측은 김 씨의 차량이 1톤이 넘는다는 이유로 견인비 20만원 중 17만원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긴급출동 특약에도 가입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냈는데 왜 견인비의 80% 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느냐”고 따져 묻자 "1톤이 넘는 차량의 경우 다른 상품에 가입했어야 한다"는 기막힌 답이 돌아왔다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담당 플래너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 되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스스로 카센터에서 견인차를 불러 견인비용 30만원을 지불해야 했고 김 씨와 일행은 급한 업무 때문에 택시를 타고 작업장으로 향했다.


김 씨는 보험사 측으로 견인비용과 택시비용 등에 대해 보상을 청구했지만 견인비 30만원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김 씨는 “보험 가입 때 1톤 이상의 차량 견인 시 추가비용 청구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잘못된 설명 때문에 입은 고객의 피해는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당시 콜센터에서 설명을 할 때 오해가 있었다”며 “차량의 무게가 아니라 거리가 10km를 넘어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고객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 사과했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향후 고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