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누전 주의보..전력소모량 많은 탓
5개월 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정수기에서 누전이 발생해 소비자가 식겁했다.
제조사 측은 이번 사례에 대해 “매우 드문 일”이라며 제품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거주 우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를 매월 3만7천900원에 5개월간 렌탈해왔다.
지난달 25일 퇴근 후 집에 도착한 우 씨는 정수기가 누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누전차단기가 자꾸 내려가자 가전제품 콘센트를 하나하나 대조해 확인해 본 결과 정수기에서 이상을 발견한 것.
누전 확인 3일 뒤 우 씨의 집을 방문한 엔지니어는 “얼음을 얼리는 제빙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해 누전차단기가 떨어진 것”이라고 진단하고 “공장에 제품을 입고시켜 수리하면 2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고객이 쓰던 정수기를 대여해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우 씨는 “5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아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데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쳤는지 알 수도 없는 정수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며 “누전 사실을 알고도 늑장처리하는 업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처리가 지연돼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위약금 없이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제품을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개월 만에 발생한 누전에 대해서는 “냉수만 나오는 일반정수기보다 얼음을 얼리는 제빙 과정에서 많은 전력량이 사용된다”며 “제빙시스템 문제로 소비자가 유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품을 수거한 뒤 꼼꼼히 살핀 후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하며,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 사용기간에 비례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