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서 '비지떡' 캐논카메라 사면 무상AS 안돼?"

2007-06-19     강현정 소비자 기자

작년 12월31일 결혼 준비 때문에 신랑과 테크노마트에가서 캐논 카메라를 구입한 강현정(여ㆍ25ㆍ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비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카메라가 LCD 화면이 자주 끊기는 고장이 났습니다. 당연히 구입한 매장인 'K전자'에 가서 애프터서비스(A/S)를 받았습니다. 6개월 이내였기 때문에 무상으로 되는 줄 알고 맡겼죠.

6월 3일 다 고쳤다는 전화가 와서 찾으러 갔는데, 7만5000원의 A/S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비싼것 같고 또 구입당시 무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에 "어디가 어떻게 고장난 건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매장 사장은 "최대한 신경을 써주었다. 너무한다"며 화를 낸 뒤 현금영수증을 떼주며 본사에 "LCD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공인비 포함해서 얼만지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1주일 뒤 카메라 줌과 아웃을 사용할 때 카메라에서 드르륵 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 기능상 고장이 의심이 되어 A/S를 받기 위해 TM(테크노마트) 5층 본사 A/S센터에 수리를 문의하였습니다.

제품 검사 결과 카메라 렌즈 부분에 뭔가가 걸려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며 지금은 별 문제없어 보이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 얼마가지 않아 100% 카메라 렌즈가 망가져 렌즈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고 수리를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본 제품은 정품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무상 A/S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품인 줄 알고 산 카메라가 정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S본사직원 말로는 이 제품은 일본 본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맞으나 한국지사에 등록된 (정품)제품이 아니고 일본에서 뒷거래를 통해 대리점으로 수입된 제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품인 경우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고 제품검사 결과 카메라 렌즈 부분에서 약간 소리가 나는 것은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무상A/S가 가능하지만,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 25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직접 카메라를 구입한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였을 때만 무상 A/S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대리점에서 수리비용을 요구하면 돈을 지불하고 고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캐논 A/S센터에 알아본 결과 보증 수리기간이 끝난 카메라는 4만9000원 가량이었고 정품이 아닌 제품의 LCD 수리비라도 서울부터 제주까지 균일가 7만1000원(공인비+부가세+부품비)이었다. 그런데 대리점은 A/S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4000원을 더 부른 것이다.

캐논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제품의 보증이 확실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쉽고 편하게 A/S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캐논 회사의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점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A/S에 대하여 찾아가 왜 본사와 금액이 틀린지에 대해서도 다른 말을 하면서 계속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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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테크노마트 K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최저가 제품을 보고 와서 찾는다. 그기에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다. 내수ㆍ정품인지, 병행모델인지 자세히 말안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병행모델인 경우에도 보증서를 써 준다. 얼마든지 A/S가 가능하다.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유무상 처리 여부는 A/S센터가 확인한다. 수리비용이 나온 것은 제품 자체 결함이 아닌 소비자 실수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소비자의 경우 수리비용이 25만원이 나온다면 카메라 한대 드리겠다, 비용을 떠나 알아봐 드리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 사후 처리를 안해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해결을 안해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소비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