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상품권 주겠다" 고 가입시킨뒤 "마음대로 해!"

체납하자 '신불자' 협박… 한쪽선 개업 첫날 전화 불통 큰 피해

2007-06-19     장의식 기자
“하나로 텔레콤 가입하면 10만원권 통화상품권 주겠다 → 한 달 지나자 못주겠다, 대신 현금으로 5만원 주겠다 → 현금 5만원도 못 준다 → 그럼 해지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작년 12월 KT를 쓰고 있던 소비자 윤호걸(29·울산 중구 교동)씨는 하나로의 ‘당근’ 작전에 말려들어 가입했다가 곤혹만 치렀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불만을 터뜨렸다.

윤씨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전화해 입금약속을 받았지만 그 때뿐이고 몇 달 뒤엔 상담원이 바뀌고 줄 수 없다며 ‘배 째라’식으로 나오는 하나로 태도에 발끈했다.

“그래서 요금을 안 내었지요, 그랬더니 본사에서는 ‘지사와 해결하라’며 요금을 납부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또 3개월간 체납되자 인터넷은 끊기고 한국 신용평가로부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독촉장과 함께 문자메시지까지 시도 때도 없이 날라 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가 돈이 없어 인터넷요금을 안 냅니까, 하나로의 행태가 너무 괘씸하고 무책임해 저는 손해 배상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윤씨는 6개월 여 만에 다시 타사 인터넷으로 옮겼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 다른 소비자 김명신(30· 광주시 북구 연제동)는 처음으로 투자한 미용실을 오픈하는 날 하나로통신의 인터넷과 전화가 동시에 불통돼 개업 첫 날부터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오픈 하고 처음으로 행사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전화번호를 알리고 했는데 영업점에 전화가 안 된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또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해야 합니까”

김씨는 개통 20일 만에 3번씩이나 불통되었고 개선되지 않을 바에 싸운들 해결이 되느냐며 하나로에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광주 시내 중심가인 상무지구가 이렇다니 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로 직원들은 ‘죄송하다’는 말 뿐 모뎀이나 전화기 회수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

김씨는 개업 첫날 입은 막대한 피해보상은 제외하더라도 초청강사 비용과 ‘전단지’값이라도 받아야지 않겠느냐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소비가가 제보한 내용을 e메일로 보내주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