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잠수기어업 일당 검거
2011-11-10 오승국 기자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일당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10일 바다에서 무허가 잠수 조업을 통해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전 모(43.부산시)씨와 윤 모(50.여수시)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이들이 불법 채취한 어획물을 넘겨받아 판매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수산물 유통업자 강 모(35.여수시)씨를 함께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전 씨와 윤 씨는 지난 2일과 3일 오후 11시 반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 오도 인근 해상에 위치한 굴 양식장 근처에서 스쿠버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닷속에 들어가 소라와 해삼 등 약115㎏의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수시 신월동의 한 선착장에서 1.5톤급 선외기어선에 산소통과 잠수복 등을 싣고 출항한 뒤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이들이 잡은 수산물을 넘겨받아 트럭에 이적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하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