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2011-11-14 임기선 기자
[Q] 병원 측 부적절한 수술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담당 의료진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는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