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5만원 때문에 이웃 죽일 뻔

2011-11-11     뉴스관리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상금 문제로 다퉜던 이웃집 주민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빌라 2층 B(44ㆍ여)씨의 집에서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하던 B씨는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뛰어내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자신을 비방하는 낙서가 빌라 인근에 버려진 소파에 적혀있는 것을 보고 B씨가 한 것으로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빌라 앞 신축 건물의 조망권 침해 문제로 한 가구당 50만원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주민 대표인 B씨가 5만원을 빼고 나눠줘 싸운 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