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쇼핑몰 '뻥'광고 기승..믿었다간?

광고와 판이한 제품 많아 소비자 피해.."화면 캡춰해둬야"

2011-11-15     이성희기자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 내용이 실제 판매되는 제품과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직접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상 제품에 대한 정보 등을 기재하기에 앞서 철저한 검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운영되는 형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


특히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의 경우 모기업의 브랜드 효과 때문에  기대와 신뢰를 가졌던 소비자들은 더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유명 홈쇼핑이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를 보고 구입했다가 실제와 다른 제품을 받아들고 실망하게 된 소비자 제보가 줄이어 접수됐다.

모, 캐시미어 등 옷감의 혼용율에 대해 엉뚱하게 광고해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하면,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냉장고 광고사진을 보고 구입한 냉장고에 냉동실 기능이 없어 소비자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 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소재 등이 광고된 내용과 다르다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반품 및 환급 등의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인쇄 자료, 신문광고 등 자료를 챙겨둬야 한다.

GS샵, 양복 캐시미어 100%라더니 달랑 5%

15일 경남 양산시 웅산읍 평산리에 사는 이 모(남.40세)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5일 GS SHOP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복을 2벌을 구매했다.

판매페이지에 '캐시미어 100%'라고 광고된 제품이 각각 15만 원 대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횡재한 기분이 들었다는 게 이 씨의 설명.

보통 캐시미어 100% 제품일 경우 훨씬 가격대가 높은 게 일반적이라 의심이 들었던 이 씨는 GS SHOP에 연락해 상담원에게 2번씩이나 "100% 캐시미어가 맞다"는 확답을 들었다.

하지만 며칠 후 GS SHOP으로부터 배달된 양복을 확인한 이 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100% 캐시미어라고 2번씩이나 보장했던 상담원의 말과는 달리 캐시미어는 각각 5%와 10%밖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이 씨는 “판매페이지 뿐 아니라 상담원과의 통화로 재차 확인했을 때도 캐시미어 100%가 맞다고 보장해 구입을 결심했다. 하지만 엉뚱한 옷을 배송하다니...우롱당한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GS SHOP 관계자는 “표시광고 오류 건으로 협력업체가 상품정보를 올릴 때 잘못된 정보로 올려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고객께 충분히 사과말씀 후 환불조치 하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CJ오쇼핑, 아이스크림 넣어 광고한 냉장고에 냉동실이 없다?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에 사는 강 모(여.38세)씨 역시 업체 측 광고를 믿었다 낭패를 겪었다.

강 씨는 지난 9월 중순 CJ오쇼핑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124리터 냉장고(HPRA36JW)를 약 20만원에 구입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 광고 속에서 냉장고 상단에 아이스크림을 넣어두는 등의 연출을 한 터라 당연히 냉동기능이 있다고 믿고 구입한 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고.


▲강 씨가 구입한 CJ오쇼핑 냉장고 광고 사진.


약 보름 후 배달된 냉장고를 받은 강 씨는 바쁜 일정에 배송당시 냉장고의 기능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며칠이 지나서야 제품 상태를 확인하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상품설명서에 '냉장전용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냉동식품을 넣으면 안 된다는 설명이 떡 하니 적혀있었던 것.

광고 사진을 짚어 CJ오쇼핑 측에 항의했지만 “그 칸은 성애제거를 위한 칸으로 냉동식품을 장기보관 할 수는 없다.또한 박스 개봉 후에는 반품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씨는 “광고 사진에 버젓이 아이스크림 등을 보관하는 모습을 연출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고 나몰라라 하다니 어이없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사진 상에 '간이 냉동실'이라고 적혀있다. 간이 냉동실이란 냉동식품, 육류 등을 잠시 보관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냉동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진을 더블클릭하면 냉동식품을 단기 보관할 수 있으며 장기보관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지만 내부적인 논의 후 환불조치하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 롯데아이몰, '모 90%'는 라벨 잘못 붙인 실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사는 신 모(여.30세)씨는 지난 1일 롯데아이몰에서 행사가에 판매되는 폭스트리밍 하프코트를 구매했다 뒤늦은 후회를 해야 했다.

백화점에서 20만 원대에 판매되던 제품의 이월행사가격이 8만 원대로 워낙 저렴해 흔쾌히 구입을 결심했다는 것이 신 씨의 설명.

하지만 며칠 후 물건을 받은 신 씨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구매 시 '모 90%'라는 제품상세 설명과는 달리 한눈에 보기에도 원단의 질이 떨어져보였기 때문.

신 씨가 직접 제품 라벨을 살펴보니 역시나 '모 48%, 폴리에스터 52%'로 표기되어 있었다.


▲모 90%라는 웹상의 설명(위)과 달리 실제 제품라벨에는 모 48%로 기재되어 있다.

신 씨는 “백화점 제품을 엄청난 할인가로 파는 것처럼 광고하더니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디자인만 같고 저렴한 원단으로 행사제품은 별도로 만든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아이몰 관계자는 “롯데아이몰 웹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모 90% 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이 맞다. 모 48%라고 기재된 것은 라벨이 잘못 부착되어 나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모 90%로 정확히 기재된 제품으로 다시 교환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라벨이 잘못붙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며 "한눈에 봐도 원단의 질이 떨어져 보인다"고 반박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