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서민 신용공여기간까지 단축해 빈축
카드사들이 회원 혜택을 대폭 줄인데 이어 신용공여기간까지 단축해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고객 서비스 축소 결제일 변경을 통해 신용공여기간을 앞다퉈 단축하고 있다.
신용공여기간이란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은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신용공여기간이 짧아지면 결제일이 빨라지게 된다.
또한 카드사입장에서는 신용공여기간을 하루만 줄여도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일 변경을 통해 신용공여기간을 1일 단축했으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등이 신용공여기간을 줄였다.
카드사들의 신용공여기간 단축은 수수료 인하 등으로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은 결제일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결제일 변경사실은 공지하는 반면 신용공여기간 축소에 대한 설명과 공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은 결제일이 하루 늦춰지는 것으로만 알지 신용공여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일 변경 사실만 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전쟁에 서비스 축소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이 신용카드 일반 혜택을 축소한데 이어 체크카드 서비스를 대폭 줄이고 있다.
이처럼 카드사들의 혜택 축소가 잇따르면서 고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카드사들은 6개월 전에 회원에게 고지하면 고객 동의 없이도 임의로 카드 혜택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출시 당시에는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들이지만 임의로 혜택을 축소하고 공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 피해만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