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노출 여성 거액 보상금 '횡재'

2007-06-20     뉴스관리자
20대 여성이 뉴욕 시 한복판에서 가슴을 노출하고 다닌 대가로 2만9000달러를 ‘횡재’했다.

미국의 AHN통신은 뉴욕포스트의 최근 보도를 인용, 2년 전 가슴을 노출한 토플리스 차림을 했다가 음란 노출죄로 체포된 피닉스 필리가 뉴욕 주 항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뉴욕 시 당국에게서 보상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1992년 여자도 남자처럼 가슴을 노출하고 다녀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필리는 2005년 8월 뉴욕의 한 예술 쇼에서 토플리스 차림으로 체포됐다. 필리는 공식적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12시간 동안 구금됐으며, 구금 동안 경찰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뉴욕 시 당국이 공공 장소에서의 가슴 노출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시 당국은 지난 2003년 거리 퍼레이드에서 보디페인팅을 하고 끈 팬티 차림만을 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 모델을 체포했지만 이후 소송에서 져서 1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