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보험, 하위급으로 교환하면 차액 보상?
휴대폰 분실 보험 가입 시 최대보상금액 등 관련 약관을 꼼꼼히 챙겨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분실 보험 가입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동일 단말기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단종 시에는 단말기 출고가 이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단, 보상받은 단말기의 출고가가 최대보상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15일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백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휴대폰 분실 후 미리 가입해 두었던 분실보험 적용을 받으려다 난처한 경험을 했다.
동일 단말기가 단종 돼 추가부담금을 내고 더 비싼 제품을 선택하거나, 분실된 휴대폰의 출고가보다 저렴한 기기로 보상받아야 했던 것.
추가금액을 부담할 여력이 없었던 백 씨가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의 출고가는 대략 55만원 수준. 최대보상금액보다 8만원이 못 미치는 가격이었다.
속이 상한 백 씨는 “더 비싼 단말기를 선택하려면 추가부담금을 내야하고, 저렴한 단말기로 고르면 최대보상한도에서 남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약관은 정당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이동통신3사의 보험 관련 약관에 따르면 휴대폰 분실 시 동일모델로 보상되며, 단종 시 단말기 출고가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보험적용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금 및 추가부담금(최대보상한도 초과 시)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상세 내용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분명히 동의한 부분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