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또 법적대응 나서나

2011-11-15     김문수기자

국내 대부업 시장을 호령했던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영업정지라는 최대의 위기에 놓이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향후 행정당국과 대부업체간 법적 공방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업체는 과거에도 크고작은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어 이번 기회에 대부업계의 위법사항에 대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15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국내 1,2위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행정처분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부업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계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미즈사랑 및 원캐싱, 그리고 2위업체인 산와대부 등이 대출만기 고객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하면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 상한선(연 39%)을 위반할 경우 시도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의 경우 일부 금리인하 요청고객과 우수고객에게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업체에서는 올해 6월 말 연 44%에서 39%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조정할 때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징계 통보가 내려질 경우 당국과 대부업체의 행정소송으로 번질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지난해 3월에도 밤 9시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했다가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절차대로 사법 당국에 고발했지만 행정소송으로 번졌고 대부업체가 승소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법 내용이 다른데다 고리대금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소송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기존과 같이 고객 유치와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금융당국과 이자율 적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행정당국과 대부업체의 소송전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들 대부업체의 이자율 위반 내용을 서울 강남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 경우 2~3개월의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소비자단체 등에선 대부업계의 위법사항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