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진단 보름 만에 유방암 판정..배상 청구는?
2011-11-16 김솔미기자
병원의 암 검사 결과가 불과 며칠 만에 오진으로 판명 났을 경우, 소비자는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보름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당시에는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유방암 판정을 받은 소비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정은 이랬다.
16일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에 사는 김 모(여.46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유방에 멍울이 잡히고, 통증까지 느껴져 병원을 찾았다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 김 씨가 보름 전 '정상'이라고 확인한 유방암 검진 결과.
하지만 이미 보름 전에 암 검사를 받고 ‘정상’임을 확인했던 그로서는 황당할 따름이었다.
곧장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겨드랑이 림프절로의 전이까지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김 씨.
그는 “보름 전에는 정상이었던 검사 결과가 암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냐”며 “늦게나마 알게 돼 다행이지만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자로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경우, 김 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가 오진으로 드러나더라도 그 사실을 빨리 알아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이상아 의료팀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15일 가량 지연된 치료로 인해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병원 측에 항의는 할 수 있겠지만 소송 제기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