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대상 가습기살균제, 어떤 제품?
2011-11-17 뉴스관리자
수거 대상이 된 가습기살균제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 6개 제품이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서소는 실험용 쥐에게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하는 실험 결과, ‘옥시싹싹’과 ‘세퓨’를 투여한 쥐에게서 조직검사상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그 중, ‘세퓨’를 투여한 쥐는 인체에서의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옥시싹싹’을 투여한 쥐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확인됐다.
또한 두 제품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도 나타났다. 폐 손상의 주된 성분은 PHMG와 PGH 성분이다. 이는 살균제로 쓰는 화학물질로 피부에 닿거나 먹었을 때의 독성이 다른 살균제의 5~10분의 1정도로 적어서 국내외에서 유독물로 분류하지 않는다.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수거 명령 대상인 가습기살균제를 발견할 시에는 공개된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자료=한국소비자원 T-g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