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짜리 (주)한섬 옷 3번 입었는데 터져
2007-06-21 이설 소비자

정확히 2년 전 110만원 상당의 ㈜한섬 여름정장을 구입했었습니다. 상당한 고가이지만 결혼예복이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 후 2년 동안 단 3 번을 입었고, 그 후 계속 옷장에 걸어두었습니다.
드라이를 맡기려고 옷을 꺼내 보니 치마가 세 군데 정도가 뜯어져 있는 것입니다. 치마 단과 단 사이를 이어주는 부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판매업체인 타임에 문의해 봤더니 자체 심의를 하겠다고 했고, 그 후 2주 뒤에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는 “옷을 걸어두기만 했는데 그렇게 되겠냐. 착용을 잘 못 한 고객의 부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 부주의라는 타임측의 심의 결과를 이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입으면 옷이 그렇게 되는지 오히려 담당자에게 되물었습니다.
AS를 받아도 계속 같은 문제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의한 것인데 옷 자체의 결함은 인정하지 않은 채 고객의 탓만 하는 담당자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옷을 비싼 값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고객이 옷을 입고 편안하게 느낄지,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2년 전 구입한 옷에 대해 전액 환불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타임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현재 타임측에 외부 심의 받은 곳의 심의 결과를 보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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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섬 담당자는 “AS는 해줄 수는 있지만 옷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환불은 되지 않는다. 자체 및 외부 심사 결과도 옷 자체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
전에 고객이 옷을 착용 했었고, 그 착용 과정에서 고객의 부주의로 옷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옷에 이상이 있는 것을 고객이 발견하지 못 한 채 그대로 옷을 보관한 것 같다.
고객이 AS를 받겠다고 해서 수선업체에 수선을 맡겼는데, 수선하지 않고 옷을 다시 찾아갔다. 외부 심사 결과도 6월 20일 팩스로 보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