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짝퉁 전기매트' 소비자 주의보
2011-11-16 유성용 기자
조씨 등은 2008년부터 대전시 동구의 한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2~3개 유명상표를 도용한 전기매트 1천47점(2억5천만원 어치)을 제조해 싼값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요가 많은 겨울철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기매트를 제조·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짝퉁' 전기매트는 A/S가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제조업자가 사라진 뒤여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특히 적발된 위조상품 모두 전기안전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이어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덕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등을 통해 소비자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몇몇 특정업체의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됐다"며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