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도착한 뒤 가동 '먹통' 내비게이션 아세요?

2007-06-21     이경희 기자
“기기를 켜고 30분이 지나야 작동이 되고 목적지에 간신히 도착해서야 안내를 해 주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차에 왜 달고 다닙니까.”

소비자 김성일씨는 지난 3월 27일 64만원을 주고 아이나비스타를 구입하고 1주일만에 프로그램이 없다는 메시지와 함께 ‘먹통’이 되었다.

김씨는 곧장 구입한 대리점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는데 이번엔 30분 정도 지나서야 작동이 되고 급기야 목적지에 도착해서 가동이 돼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이나비 측에서는 환불기간도 지났고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씨는 “환불가능 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AS처리 4회 이상 되어야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의 가장 핵심기능인 지도검색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회사측의 이런 행위는 “냉장기능이 없는 냉장고를 판매하고 환불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AS만 해주겠다는 것은 업체의 횡포나 마찬가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내비게이션이야말로 지도검색의 편리성 때문에 구매했는데 그 기능이 상실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환불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대책을 호소했다.

“원천적으로 잘못 제작된 것인데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리면 누가 그 피해자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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