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ㆍ지하철역 자동화기기 수수료 내린다
2011-11-16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원가분석을 통해 결제대행업체(VAN사)와 합리적으로 자동화기기(CDㆍATM) 이용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7개 VAN사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통신업체 회선을 빌려 현금인출ㆍ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 3만3천대가 설치됐다.
금감원은 이들 VAN사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의 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내리면 VAN사 운영 기기와 수수료 격차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직영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는 타행 인출인 경우 영업시간 마감 전에는 800원에서 600원으로, 마감 후에는 1천원에서 9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은행과 계약한 VAN사 기기는 마감 전 1천100원, 마감 후 1천300원을 받는다.
금감원은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매기도록 금융회사가 VAN사와 협의하라고 지도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VAN사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기 전 수수료를 미리 알 수 있게끔 만들고,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