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삼성전자 PDP TV 공개리콜 요구

삼성전자, 패널 무상보증기간 연장

2007-06-21     백상진기자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삼성전자 PDP TV의 패널 불량으로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개 리콜과 무상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시모는 지난 2005∼2006년 생산돼 올해까지 판매된 삼성전자의 42인치 PDP TV 4개 모델(모델명 SPD-42S5HD, SPD-42S5HDM, SPD-42P5HD, SPD-42P5HDM)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 리콜하고 무상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시모는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1년은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지만, 제품불량으로 인한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나면 유상수리로 전환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모에 접수된 해당 제품의 피해사례가 지난 4∼5월중에만 12건에 달했으며 이중 3건은 이미 무상보증기간 1차례 수리를 받았던 제품에서 문제가 재발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피해사례는 구입후 1년이 지나면 TV 화면이 가로로 갈라져 절반이 검게 나오는 등의 증상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소시모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제품중 SPD-42S5HD, SPD-42S5HDM 등 2개 모델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작년 7월까지 생산됐다가 단종됐으며 약 1만8천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시모는 패널 불량으로 인한 고장은 소비자 잘못이 아니라 회사의 기술적 미비로 인한 문제이므로, 삼성전자는 책임을 지고 이를 공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시모는 따라서 이미 유상수리를 받은 소비자에게는 수리비를 환불해줘야 하며 재정경제부도 2년 이상의 품질보증기간으로 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프터서비스 요청빈도가 타사 제품에 비해 높지 않고 고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공개리콜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유상수리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므로 PDP TV 패널의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