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기간 끝난 아파트 배관 고장나면?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시공사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자보수기간마저 끝나 AS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반 설비업체에선 고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시공사에 다시 AS를 신청하면 시공사는 시공에 참여했던 업체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AS를 돕는다. 단, 서비스비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미처 몰랐던 이 모(여.44세)씨의 몇 달 째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대전시에 살고 있는 이 씨는 2006년 봄 한화건설의 꿈에그린 아파트에 입주했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부터 이 씨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다. 온수를 틀고 물에 옷을 행구면 여전히 세제냄새가 났다는 것.
심지어 물을 받아보면 집에서 흘려보낸 찌꺼기들까지 나왔다고. 이 때문에 아이 머리가 빠지고 피부 문제까지 생겼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화분에 쓰이는 상토를 가지고 실험까지 해봤다고. 상토를 물에 흘려 보낸 후 온수를 틀자 조금씩 상토가 섞여나왔다고.
이 씨는 시공사인 한화건설에 이야기해봤지만 당시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AS를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급수와 배수설비 관련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2년.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인근의 설비업체들을 찾았다.
그러나 설비업체들은 이 씨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며 보수요청을 거절했다. 몇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모든 설비업체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며 현장 방문조차 거절했다고.
이 씨는 “일반 설비업체는 아예 현장에 와볼 생각도 안 하고 건설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 소비자는 대체 어쩌란 말이냐”며 “집에서 물을 못 써 생활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 관계자는 “현재 현장주임이 이 씨의 집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기로 한 상태”라며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끝났지만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시공에 참여했던 업체를 연결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끝난 후 일반 설비업체에서는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AS를 신청하면 가능한 선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