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4 수리위해 열어보니 ‘리퍼폰’?
새로 구입한 아이폰에서 수리 흔적이 발견돼 ‘리퍼폰(Refurbished phone)’이 아니냐는 소비자의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양측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교환이나 환불은 어려운 상황.
22일 경북 경주에 사는 임 모(남.28세)씨는 최근 아이폰의 홈 버튼 불량으로 수리를 맡겼다가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아이폰4를 개통한 임 씨. 하지만 며칠 전 AS센터를 찾은 그는 담당기사로부터 '수리 흔적이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고.
담당기사에 따르면 임 씨의 휴대폰은 이미 침수된 기록이 있었으며, 내부카메라 커버도 없는 상태에다 여러 개의 나사가 풀린 흔적까지 발견된 것.
‘리퍼폰’이 새 폰으로 둔갑됐다는 의혹을 저버릴 수 없었던 임 씨는 SK텔레콤과 애플 측에 항의했으나 수리만 가능할 뿐 교환·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억울해진 임 씨는 “대기업들의 일방적인 영업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통사나 제조사 모두 책임이 없다고만 하고 있으니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통사에서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받아와 판매하는 것 뿐이므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
제조사 측 역시 리퍼폰을 새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속여 팔지 않는 한, 리퍼폰과 새 휴대폰은 박스 포장 자체가 달라 혼동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