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품 팔지마" '제스프리'에 과징금 철퇴
2011-11-17 박신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형마트에 경쟁제품인 값싼 칠레산 키위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ㆍ판매해온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 제스프리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스프리그룹과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는 지난 2010년 3월 이마트, 신세계푸드와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 직거래를 협의하면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낮아져 가격이 싸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롯데마트와의 직거래에서도 이같은 조건으로 올해 4월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이마트에서 저렴한 칠레산 키위가 배제됨에 따라 제스프리 그린 키위 평균가격이 2009년 614원에서 2010년엔 696원으로 13% 상승했다"면서 "대형마트에서 칠레산 키위 시장점유율도 7.5%에서 5.9%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작년 국내 키위시장 규모는 생산ㆍ수입금액 기준으로 1천274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제스프리가 56.9%의 시장을 점유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