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많은 소비자, 인터넷 사용 제한 정당?
초고속인터넷의 트래픽을 과부하시킨다는 이유로 업체로부터 사용 제한 요청을 받았다는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특정 회원의 트래픽이 과도하게 높아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확인 차 연락했던 것 뿐, 사용을 제한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1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정 모(남.31세)씨는 최근 5년째 사용 중인 초고속인터넷업체 아이뱅크넷으로부터 황당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정 씨에 따르면 업체 측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뭐 하기에 트래픽이 이렇게 높은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는 것.
이어 할 말을 잃은 그에게 업체 측은 “한 회원(정 씨) 때문에 인터넷이 느려져 다른 회원들이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용을 제한했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다.
당황한 정 씨는 “업체 측에서 트래픽 분산 처리를 해야지, 정당하게 돈을 내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그렇다면 소비자가 동일 회선을 사용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고려해 사용량을 조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아이뱅크넷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유독 트래픽이 높은 사용자가 있어 혹시라도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확인 차 전화했던 것”이라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용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아파트에 들어가는 망은 공동으로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점하면 나머지 회원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회원들의 항의가 잦을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