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신협도 수표발행 가능해져"
2007-06-22 최영숙기자
자기앞수표가 고액권 현금 기능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발행ㆍ유통되고 있음에도 새마을금고 등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 금융기관은 자기앞수표 발행 권한이 없어 은행에 협력성 자금을 예치하고 수표를 받아 고객에게 전달해왔다.
개정안은 수표 발행 요건을 갖추고 수표 부도 때 5천만원까지 보장할 능력이 있는 등 재무 건전성이 비교적 높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기관을 수표 발행권자로 추가 지정하되 지급 보장장치를 마련해 수표의 최종 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자기앞수표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설명하고 중앙회가 아닌 단위기관의 수표 발행은 공신력 등의 상황을 봐가며 나중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새마을금고가 2조2천81억원, 상호저축은행이 4천124억원, 신용협동조합이 4천500억원의 수표를 다른 은행 명의로 발행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146억~83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