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오픈마켓은 '해적 제품' 소굴 인가?"

다국적 스포츠웨어 회사 G마켓 제소…피해액 3년새 70배 증가

2007-06-22     장의식 기자
옥션, KT몰 등 온라인 쇼핑몰이 짝퉁 '해적 제품' 판매업자들의 '소굴'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직접 보고 살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 진짜 유명브랜드 제품으로 버젓이 올려 판매한 후 가짜나 애프터서비스(AS)가 어려운 병행수입품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근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노스페이스 등 다국적 스포츠웨어 기업 4개 회사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G마켓을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온라인쇼핑몰의 짝퉁판매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건에 그쳤던 전자상거래의 상표권 침해 사례가 2004년엔 19건, 2005년 69건, 작년엔 214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 규모도 2003년 10억원에서 작년엔 710억원으로 3년새 70배 이상 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이어 앞으로 한·EU FTA까지 체결될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싼 외국기업의 상표권 침해 소송도 꼬리를 물 전망이다. 

짝퉁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고통도 크다. 백화점보다 싸다 싶어 구매했지만 짝퉁인 것을 알아도 반품이나 환불이 매우 어렵고 병행수입품의 경우 AS가 거의 불가능해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

다음은 소비자들이 고발한 온라인몰의 짝퉁 사기 판매 피해 사례.

#사례1=소비자 신현욱씨는 브라운 전동칫솔 모를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찾아 옥션에서 2만44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배달돼 온 제품은 기존 제품과 달랐다. 기존 칫솔의 링은 선명한 컬러였는 데 새 제품은 연한 색깔이었다. 색깔이 바뀌었나 싶어 그냥 사용키로 했는 데 조금 쓰니까 브랜드의 글자가 없어졌다.

칫솔모도 뻣뻣해서 더 사용하기도 어려웠다. 인터넷에서 가짜상품 구분법을 찾아 비교해보니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옥션의 판매자로부터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만 312명에 달한다고 한다. 옥션측에 항의하니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만 달랑 왔다.

#사례2=소비자 최은경씨는 KT몰이 관리하는 '뉴욕앤조이'라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서 리바이스 스키니진이라고 게재된 바지를 구매했다. 그러나 배달된 물품은 리바이스 브랜드만 붙은 일반 짝퉁 청바지였다.

박음질도 엉성해 실밥도 풀려 있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환불을 요청하려고 1577-1533으로 전화했으나 연결이 안되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삭제당했다.

최씨는 15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하는 데, 구입처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사례3= 소비자 장승환 씨는 차이나몰이란 중국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정품 오메가 시계를 구입하고 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난 뒤 배달 된 제품은 정교한 이미테이션이었다.

거세게 항의하고 환불해 달라고 하자 20만원을 환불해 주고 나서 나머지를 며칠후에 환불해주겠다고 하고는 사이트를 곧바로 폐쇄해 버렸다.

물론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있다. 판매자는 홍콩 퀄룬이란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장도 갖고 있다. 나머지 피해액 80만원을 환불 받을 방법이 없는지 소비자단체들에 문의를 했으나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