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6개월내 '조건없는' 매각명령
2011-11-18 김문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2%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 포기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식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기존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천59억원(주당 1만3천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은행과 합의한 바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다음달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론스타가 새로운 인수희망자를 물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금융위의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징벌적 성격이 가미되지 않은 매각명령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총파업을 불사한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금융위가 조건 없는 매각을 명령할 경우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