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나이롱'진단서 철퇴맞는다.
2007-06-22 유태현
경찰 관계자는 “병원 가서 아프다고만 하면 2주 진단은 기본”이라며 “거짓 진단서라도 뺑소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앞으로는 일선 수사 현장에서 김씨 같은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이 ‘교통사고 나일론 진단서’를 근절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나일론 환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한 최종 진단 발행 개선안’을 통해 교통사고 조사 중 일명 ‘나일론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임상적 추정 진단서’가 아닌 ‘최종 진단서’로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개선안은 최근 경찰청 최고 혁신 아이디어로 선정되기도 해 전 경찰에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현재 병원에서 교통사고 시 발행해주는 진단서는 90% 이상이 X레이, CT(컴퓨터 단층) 촬영 등 정밀 진단이 수반되지 않은 임상진단서여서 추후에도 병원은 허위 진단에 따른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피의자인 환자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사실상 ‘진단 없는 진단서’를 팔아온 셈이다.
교통계 국철호 경장은 “경찰은 환자가 가져온 진단서를 근거로 단정해서 형사 처벌을 해왔다”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할 수사가 추정을 근거로 한 진단서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점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일산경찰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최종 진단서 요구를 통해 신중한 진단서 발행 관행을 정착시켜 ‘나일론 환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미한 사고에도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줄어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보험료)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작은 사고인데도 거짓 진단서 하나 때문에 피의자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며 “성과가 좋으면 다른 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경찰서는 최종 진단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일선 교통조사관들의 의료 지식 습득을 독려하고 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