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건물 들어서자 통신장애..보상은?
최근 회사 근처에 들어선 신규 건물로 인해 통신장애를 겪은 소비자가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이동통신사에 접수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장애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회사 직원 10여명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소비자의 주장.
하지만 이통사 측은 통신망의 장애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보상은 불가능하며 12월 중순까지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최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중순께 회사 건물 내에서 이동전화 수발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알고 SK텔레콤 측에 개선을 요청했다.
최 씨에 따르면 자신 외에도 동일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10여명의 SK텔레콤 가입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었다.
AS기사가 몇 차례 다녀간 후에도 장애복구가 되지 않자 답답해진 그는 통신 불량에 따른 보상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고.
최 씨는 “아무리 항의해도 한 달이 넘도록 기다려달라는 답변밖에 없다”며 “해결이 안 된다면 그동안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해 일부 보상이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SK텔레콤 측에 따르면 최 씨가 근무하는 좌천동에 신규건물이 들어서면서 일부 건물이 음영지역으로 바뀐 상황. 통신망의 문제가 아닌 외부 조건의 변화로 인한 통신 장애이므로 직접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어 “통신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며 “광중계기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12월 중순까지는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