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2개월만에 해지하면, 환급금은 ?
보험 가입 후 생각지도 못했던 계약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소비자는 보험을 해지하고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가입 후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하다. 또 계약 후 15일 이내면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철회도 가능해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 후 반드시 약관을 살필 것을 당부했다.
24일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백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유명홈쇼핑에서 접하게 된 J생명의 교육보험에 가입했다. 자신을 계약자로, 두 자녀를 피보험자로 월 2만8천원을 두 달간 납부했다.
하지만 며칠 전 백 씨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사망해야만 자녀에게 보험료가 지급되는 방식이었던 것.
백 씨는 “가입 시 그런 설명은 한 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며 “학비부담을 덜려고 했던 가입의도와는 너무 달라 보험해약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생명 관계자는 “가입 당시 설명이 부족했는지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백 씨와 같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보험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만약 계약사항에 보험 모집인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과정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입 당시에 약관 전체를 설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백 씨처럼 보험계약 후라도 약관을 상세히 살펴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5일 이내면 고객 변심에 의한 계약철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