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더 받은 농·축·수·신협 과징금 철퇴
2011-11-22 김문수 기자
69개 농ㆍ축ㆍ수협 및 신협이 기준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를 유지해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4개 농ㆍ축협과 11개 수협, 4개 신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대출상품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 금리가 6.00%에서 4.44%로 1.56%포인트 하락했지만, 이들 조합은 기준금리를 평균 9.25%로 고정해 부당이득을 올렸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농ㆍ축협 44개 2억3천200만원, 수협 2개 1천200만원, 신협 1개 1천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조합들이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바뀌도록 스스로 바로잡았고, 조합의 당기순이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이런 제재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54개 농ㆍ축협은 이 기간에 정기예탁금 금리가 1.61% 포인트 떨어졌으나 기준금리를 평균 7.99%로 유지해 고객에게 평균 8.28%의 이자를 받았다.
11개 수협은 정기예탁금 금리가 1.59% 포인트 내렸지만 기준금리를 평균 9.30%로 고정해 고객에게 평균 9.40%의 고리를 적용했다.
4개 신협은 이 기간에 정기예탁금금리가 1.50% 포인트 하락했다. 그런데도 기준금리를 평균 10.48%로 고정해 대출자에게 평균 9.68%의 이자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