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대출비리 수사확대..3곳 압수수색

2011-11-22     김문수 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이 지역 단위농협들의 대출비리 수사에 본격 나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조직적으로 대출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군포농협, 의왕농협, 안양농협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내사를 통해 단위농협들이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압수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농협 임직원 가운데 책임자급과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유사한 수법의 대출비리가 드러난 과천농협의 김모 조합장과 상무이사, 금융담당이사 등 3명을 지난 18일 구속기소하고 비리에 관련된 임직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