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판매수수료 33% 넘어..백화점보다 높아
5개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가 백화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5개 TV홈쇼핑 납품업체 69개사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 납품업체 8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납품업체들은 5개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의 평균 33%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TV홈쇼핑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경우 중소납품업체 32%, 국내 유명업체 28% 수준이다.
TV홈쇼핑과 의류, 생활잡화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이 미리 판매수수료율을 정하고 납품하는 경우 단순 평균 수수료율이 37.0% 수준이었다. 평균 수수료율이 대부분 35%였으나 여성 캐주얼(41.3%), 여성정장(40%), 유니섹스 의류(38%) 등은 평균치를 넘었다. 여성 캐주얼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이 5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일정 금액을 사전에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홈쇼핑에 의류, 생활 및 가전제품을 납품해 판매하는 경우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판매금액의 32.6%에 달했다.
TV홈쇼핑 납품업들은 또 판매수수료 외에 ARS 할인비용, 무이자할부비용, 세트제작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로부터 별도로 상품매입금액의 평균 10%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욕실ㆍ위생용품의 경우엔 판매장려금 비율이 12.1%로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도 판매장려금 이외에 물류비,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계약기간에 판매장려금 인상, 상품권 구매 강요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물류비는 1개 대형마트에 대해 업체당 연간 평균 7천6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인하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10월분부터 소급적용토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