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원금에 연체금리' 앞당긴다..이자부담 커져

2011-11-23     김문수 기자

대부업계가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원리금에 또 연체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급규정을 보완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개정안은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이자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로 못박았다. 보통 이자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원금에도 연체금리를 적용했던 관행보다 한 달 앞당긴 것이다.

예를 들어 연 30% 금리로 1천만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는 25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자 납부일을 1개월 넘기도록 이자를 내지 못하면 밀린 2개월치에 원금을 더한 1천50만원에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도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연체금리 기준을 적용해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일정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 ‘기한이익’이 1개월이 지나면 상실됐다고 보고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약관 개정안은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채무자에게 경고하는 시기도 '7영업일 전'에서 '3영업일 전'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