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연체된 도시가스 요금 카드결제 거부, 불법일까?

2011-11-24     임기선 기자

[Q] 도시가스 사용자입니다. 가스요금을 3개월 연체하자 ‘완납 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했는데 거부하네요. 결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항은 해당사가 카드 가맹점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카드 결제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거부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 거래 감시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