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식용유에서 이물질 발견, 대응법은?
2011-11-28 임기선 기자
[Q] 식용유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하는 과정에 용기 뚜껑에서 플라스틱가루가 떨어져 식용유 속에 들어가 떠 있었습니다. 뚜껑을 눌러따게 되면 개봉된 뚜껑이 속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사업체에 이의제기 하니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과 그래도 싫다면 구매한 곳에서 교환받으라는 답변이 왔는데 이물질 발견에 대한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해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46조를 참조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