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시동꺼져 목숨 위협하는 스쿠터 '나몰라라'

2011-11-25     이성희기자

유명오픈마켓에서 스쿠터를 구입했지만 반복적인 고장에도 불구, 환불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이후 다행히 환불처리로 매듭지어졌다.


25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김 모(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말 옥션 판매자를 통해 스쿠터를 159만 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 일주일 만에 신호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직접 스쿠터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중간에 시동이 꺼질까 불안했던 김 씨는 근처 매장에서 5천 원을 주고 배터리를 충전해 매장에 찾아갔다.

하지만 판매자는 그 자리에서 시동을 걸어보더니 문제가 없다며 교환을 거절했다.

김 씨가 “배터리를 충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라며 “맡기고 갈테니 다시 확인해달라”고 충전 비 5천 원까지 주었지만 일주일 째 감감무소식이었다고.

결국 스쿠터 제조사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같은 답변과 함께 2주 안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면 환불해주겠다는 약속만 받고 돌아왔다.


하지만 역시나 주행과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완전 먹통이 돼 버렸다. 김 씨가 다시 항의하자 스쿠터를 다시 갖고 간 판매자는  “문제가 없다”고 우기다가 결국  시동 꺼짐 현상을 인정했다고.

김 씨가 이 같은 상황을 들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이유도 없이 완강히 거절했다. 

김 씨는 “스쿠터의 경우 생명을 담보로 탄다. 그런데 3회 이상 시동 꺼짐 현상을 겪었는데도 안일하게 문제없다는 말로 환불을 거절하다니 말도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옥션관계자는 “확인 결과 동일하자로 인한 시동 꺼짐으로 인한 환불대상이 맞으며 판매자에게 환불하도록 안내했고, 현재 환불처리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모터싸이클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환급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