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통신장애 발생, 계약해지 가능할까?
이동통신 가입자가 주생활지 이전 후 통화품질 장애를 겪는다면 개통 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이동통신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 등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가입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통사 측은 회사 과실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보상이 이뤄지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선 장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통 후 14일이 지났다면 주생활지 이전 후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마땅히 보상받을 기준이 없을 뿐더러 개선 작업마저 지연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28일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근무하는 유 모(남.38세)씨는 최근 회사 이전 후 통신품질의 장애를 겪고 SK텔레콤 측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AS기사가 방문 후에도 회사 건물 전체를 위한 장비설비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유 씨가 주로 사용하는 지하층에 대한 개선 작업만을 약속했다는 게 유 씨의 주장.
그는 “다른 이통사에서는 개선해줬는데 SK텔레콤만 기다려 달라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며 “개통한 직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계약해지도 할 수 없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자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 이전 후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통신망 문제와 같이 회사 과실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보상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일단 장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을 방문한 결과 건물 구조상 전체적으로 개선은 어려워 지하층 일부 주사용지라도 개선을 해 드리려 하였으나 소비자가 전 층의 장비 설비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외부 환경이 장애의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드릴 것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