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개조한 프린터기, 보증기간내라도 유상수리

2011-11-29     박윤아 기자

잉크 교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무한잉크방식으로 임의 개조된 잉크젯프린터를 구입한 소비자가 빈번한 고장 발생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제조사 측은 제품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비정품 소모품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제품이상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에 속하더라도 유상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전남 목포시 온금동 거주 김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한 온라인판매자를 통해 휴렛팩커드(이하 HP) 오피스젯7000 잉크젯프린터를 38만원에 구입했다.

구매 당시 이 제품은  대형 잉크탱크에 튜브를 연결해 사용하는 무한잉크방식으로 개조된 상태였다고. 인테리어 설계사무소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잉크를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고작 일주일만에 제품 고장으로 불편을 겪었다. A3용지만 인쇄하면 용지가 걸려 문서인쇄가 되지 않았던 것.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김 씨는 업무용 프린터라 급하게 판매처에 제품을 보내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열흘만에 다시 같은 고장이 발생해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는 현재 “구입 한 달 만에 두 번이나 고장나는 게 정상이냐”며 판매처 측에 제품을 교환해줄 것을 요구중이다.

 

판매점 관계자는 “이미 사용한 기기이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하다”며 “제품 점검 결과 먼지가 많이 끼어 있었는데 한 번만 더 수리해보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인 HP 관계자는 “제품을 개조하거나 비정품 소모품을 사용하면 잉크순환계통에 영향을 주게 돼 제품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제품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비정품 소모품을 사용하면 제품보증기간에 속하더라도 소비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