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겁나는 화장품 부작용, 치료비 보상 규모는?

2011-11-29     이성희 기자
유명 홈쇼핑에서 구입한 화장품 사용 후 발생한 피부트러블의 피해 보상액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가 갈등을 빚었다.

다행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홈쇼핑업체의 중재로 소비자가 원하는 피부관리실 진정치료비를 전액 보상받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됐다.

29일 인천 남동구 간석 4동에 사는 김 모(여.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8일 현대홈쇼핑을 통해 L화장품 기초세트를 14만7천원에 구입했다.

아침, 저녁으로 화장품을 사용한 김 씨는 약 한 달이 지난 10월 경부터 피부트러블을 경험했다. 뺨과 이마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새빨갛게 부어오르더니 가렵고 화끈거려 얼굴에 손조차 델 수 없었다는 게 김 씨의 주장.

▲ 피부 부작용이 발생한 김 씨의 얼굴.


결국 피부과를 찾아 스테로이드 주사와 약을 받았고 피부과 관리실 치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의사의 진단 결과, 화장품 사용 후 바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김 씨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생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지만 소비자와 제조사 측은 보상액 범위를 놓고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본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는 피해보상으로 제품가 환불(14만7천원)과 더불어 진료비와 약제비(3만6천원), 피부과 관리실 진정치료비 7회(17만5천원)를 받기를 원했지만 업체는 피부과 관리실 진정치료비의 경우 1회에 한해서만 보상가능하다고 제한한 것.

김 씨는 “구입한 화장품 때문에 얼굴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피부과 관리실 진정치료비 1회만 보상해주겠다니 어이가 없다”며 “진정치료비 1회로는 원래의 피부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며 충분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품 사용 직후 문제가 발생됐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한 달 정도 사용 후 일어난 일이라 피부트러블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은 힘든 상황”이라며 “이 점을 두고 소비자와 화장품 제조사간 입장 차이로 시간이 지연됐지만 판매처인 우리가 중재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화장품 사용 후 나타난 부작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식약청이나 제조업자, 또는 소비자 단체에 의사의 소견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의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보상해야 한다.

단, 이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하며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