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인터넷몰서 산 고양이 사료, 혹시 짝퉁?
[Q] 인터넷에서 고양이 사료 캔 24개들이 3set를 주문하고 수령했습니다. 닭 가슴살 캔 일부가 내용물 라벨 캔의 인쇄 글씨 등에서 다른 상품들과 달라 가짜로 의심됩니다. 그동안 사용한 캔들은 내용물이 꽉 차 있고 캔마다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번 구입한 캔들은 흔들면 소리가 날 정도로 내부가 비어있고 내용물도 적습니다.
판매업체에 캔을 보내겠으니 확인해보라고 하였으나 수입업체에 문의하라고만 하는데, 정품이 맞는지 유통 상의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캔으로 된 제품의 내용물 상태는 캔을 개봉해야만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물의 양과 무게는 제품에 표기되어 있을 것이므로 개봉하여 확인하면 표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매자가 확인을 거부한다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한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제품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청약철회 규정에 의거해 청약을 철회하고 반품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청약철회기간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상품의 내용이 표시나 광고와 다른 경우 수령일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즉시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서를 내용증명우편이나 판매자의 이메일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내고 반품하면되고, 반품 비용은 청약철회기간이 7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