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정보 탈취 수법 '스캠'주의보

2011-11-29     뉴스관리자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 사기 등의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외국에서 자주 활용되던 '스캠'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 수법을 확인하고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안전하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스캠'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유도시켜 이익을 취하는 신용사기 수법.

사람들을 현혹해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특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정보 탈취는 다음과 같은 수법을 통해 진행된다.

◆ 금융정보 탈취 수법

① 사기업자가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무작위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② 메시지를 본 일반인이 안내한 사이트에 접속한다.

③ 사기업자는 보안강화, 정보유출 등의 명목으로 금융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입력을 유도한다.

④ 사기업자는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예금을 인출한다.

⑤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입금액을 인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민은행을 사칭하여 특정사이트 방문을 유도하는 SMS 문자메시지, 이메일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금융정보 탈취사기 주의 사항

1.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는 불법사기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대하지 말고 ‘보안서비스’, ‘금융정보 노출’, ‘보안강화’ 등의 문구를 주의해야 한다.

2. 보안강화를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임을 인식한다. 보안강화를 위해 예금통장(비밀번호 포함), 카드(비밀번호 포함)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이므로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

3. 정당한 금융기관 사이트 여부 확인 후 거래한다. 사기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사실여부를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이트인지 확인한다.

4.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 금액을 송금 받은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자료참고-한국소비자원 T-g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