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신용카드 결제금액 오류 시 해결법
[Q] 산낙지 2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 대금청구서를 보니 200만원이 청구됐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이미 결제 동의가 이루어졌으니 가맹점과 해결해야한다고 합니다. 다음날 회집에 방문해 상황을 말하니 기억이 안 난다며 청구금액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전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므로 서명한 소비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금액임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횟집에서 2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을 주인이 기억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계속 정정을 부인한다면 착오임을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컨대, 횟집의 규모, 2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사의 구성내역, 결제시점에 부근 또는 당일 해당 업소의 전체 매출내역, 일 평균매출액 등을 단말기 업체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당시 200만원의 매출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카드사는 약관에 의거해 스스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서명했다고 가맹점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련 약관에는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공식해 놓는 것이 좋고 병행하여 증거수집에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