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통신판매로 구매한 온수매트, 광고와 다른 경우

2011-12-01     임기선 기자

[Q] 최근에 신문광고를 보고 온수매트를 주문한 후 바로 배송 받았습니다. 신문광고상에는 전자파가 전혀 나오지 않는 제품이라고 했고, 사업체에서도 전자파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여 해당 제품을 믿고 구입했으나 사용하면서 두통이 생겼습니다.

이에 사용설명서를 확인해보니, 보일러 본체에 전자파가 발생하므로 머리 가까이 두고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표시를 보고 바로 사업체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지만 해결되지 않고있습니다. 광고내용과 다른 제품에 대해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한지요?

 

 

 

 

 

[A]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의거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만약 사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유관기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피해내용, 반품요구자료, 영수증 등)를 인터넷, 서신,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